노사 협상
에이원노무법인은 기업의 노사관계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노사갈등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을 진행합니다.
프로세스
STEP 01
노사관계 목표설정
STEP 02
노사관계진단을 통한
문제영역 도출
STEP 03
노사관계 문제점 해결방안 수립
STEP 04
새로운 노사관계 시스템 확립,
목표달성 여부 확인
단체교섭/단체협약
협상에 특화된 노사관계 전문가가 다양한 교섭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위해 조력합니다.
프로세스
단체교섭
-
STEP 01
단체교섭 준비 - 대내외환경 분석
- 노사 역량 분석 -
STEP 02
교섭이슈 및
교섭안 분석 -교섭의 핵심 이슈 및 목표확정 -
STEP 03
교섭진행 -교섭수행
-협상 및 대응전략
수립 -
STEP 04
단체협약 체결
단체협약 체결
-
STEP 01
기존 단체협약 및
대내외 환경 분석
법률 검토 -
STEP 02
교섭목표 설정
선진사례통한 벤치마킹
쟁점사항 대한 적정기준 도출 -
STEP 03
상대 요구안 분석
예상 대응안 파악 및 분석
최종 교섭 요구안 수립
대응 논리 개발
복수노조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생산직 중심 노조에서 사무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등 다양한 이해를 가진 새로운 신설 노조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체제가 된 사업장에서는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노-노관계까지 확장되며 더 많아진 쟁점과 다양한 갈등요소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노조 하에서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은 단일노조일 때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한 법적 · 절차적 요구에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에이원노무법인은 갈등관리 전문가로서 법적 · 절차적으로 적법한 운영은 물론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실현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 복수노조체제 하에서의 법적 · 절차적 제도에 대한 자문과 사업장 또는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자문범위 | 노동위원회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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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노조법 제29조2)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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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 결정 (노조법 제29조3)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 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
교섭단위 분리 결정 (노조법 제29조3)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금지되어 있음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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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체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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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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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지원 및
공정대표의무
준수방안 안내 -
전략적 노사관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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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체제의 등장
복잡하고 단호한 법적`절차적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다양한 갈등요소가 존재하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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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지원
개별교섭요구 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대응방안
기타 절차 내 각종 이의제기 및 대응방안 수립 및 지원 -
단체교섭 지원 및 공정대표의무 준수방안 안내
복수노조체제에 부합하는 교섭요구안 수립 및 상대방 요구안 검토, 대응방안 제시
합리적, 평화적 단체협약 체결 위한 교섭단계별 세부 전략 수립
조합사무실 등 각종 편의제공 사항 및 기타 교섭대상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준수방안 마련 -
전략적 노사관계 고도화
복수노조체제의 효과 분석에 기초한 전략 수립, 적법성 기반 통합 촉진 등
노사관계관리 역량 강화 및 효과적 소통관리 등 노사, 노노 간 상생을 위한 전략 수립
사적조정 및 중재
제3의 전문기관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맡김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이원노무법인은 축적된 사건경험에 의한 협상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사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대응을 조력합니다.
프로세스
STEP 01
조정시작
STEP 02
갈등원인분석
STEP 03
원하는 것 찾기
STEP 04
대안모색
STEP 05
합의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구로, 근참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컨설턴트 및 갈등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이원노무법인은 노사협의회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건전한 노사문제 해결 창구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제공 서비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자문
노사협의회
설치, 구성, 조직, 운영방안 자문
고충처리절차 자문